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양식입니다. (최초/최종 합본)
□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최종 총 2번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최초: 학기 초(3월/9월)
-최종: 학기 말(6월/12월 종강날까지)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확인서(해당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으로 재출력하여 제출
□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인정받아도 시험, 과제평가 등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조기취업 유고결석계는 1학기만(해당학기 계절 포함) 인정 가능합니다.
□ 최소 졸업이수학점의 85%이상 취득해야 조기취업유고결석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이수학점의 85%이상 취득, 최종학기 등록=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조건)
자세한 사항은 명지대학교 학사공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