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학점교류 신청 안내

  • 작성일2022.01.05
  • 수정일2022.10.21
  • 작성자 김*진
  • 조회수6804

1. 학점교류 신청 절차

학점교류 신청과목이 우리 대학교에서 어떤 과목으로 인정되는지 첨부파일의 학점교류지원서를 출력 후 학과 주임교수에게 확인
    (전공과목 소속학과 주임교수(단과대학 교학팀방문 / 교양과목 방목기초교육대학 교학팀 방문 교직과목 교직팀 방문)
     인정되는 교과목이 확인이 되면학생은 이미 학점 취득한 과목과 중복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대학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첨부파일의 학점교류지원서를 아래의 제출기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며미제출시 학점인정 불가

    (인문캠퍼스 학사지원팀 행정동 1층 자연캠퍼스 학사지원팀 창조예술관 4)

학점교류 신청과목과 우리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재수강에 해당될 경우, 재수강 대상 교과목이 폐지변경, 미개설의 사유로 대체과목 수기지정의 경우

   - 반드시 지정된 기일에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재수강처리신청원서를 제출

라. 기 제출한 학점교류신청서상의 교과목이 추후 교류대학의 사정으로 폐강 또는 미개설 등으로 인하여 

    교류교과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점교류 지원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

유의사항 :

   - 타대학 개설과목과 우리 대학의 개설과목의 이수영역 및 학점이 같아야 신청가능함.

      (예시1) 타대학에서 개설한 교양 과목을 우리 대학의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예시2) 타대학에서 개설된 2학점 과목을 우리 대학의 3학점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학점교류생의 우리 대학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학점교류 학점만큼을 제외한 학점만 수강신청 해야 

      (예시 당해학기 수강신청가능학점 17학점타대학으로의 학점교류 신청학점 3학점일 경우우리 대학의 수강신청은 14학점만 수강신청 해야 하며,

      만일 수강신청을 17학점으로 한 경우에는추후 학점교류로 인해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아니함)

   우리대학과 동일한 성적등급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의 성적은 타대학에서 취득한 백분위점수를 우리대학 백분위점수로 환산하여 등급을 부여함

     (백분위환산표 참조)

2. 신청자격

개별협약 대학별 안내문 참고

서울총장포럼 협약 : 1학기이상 수료 평점 3.0이상 (초과학기인 학생은 신청 불가)

경인지역 대학간 협약 자연캠퍼스 재학생만 신청 가능

3. 학점교류 최대 인정학점
개별협약 대학별 안내문 참조

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     

경인지역 대학간 협약 대학별 안내문 참고
4. 등록금납부 : 우리 대학으로 납부

5. 대학별 학점교류 세부사항 : 신청자격수강신청기간등록기간 등은 첨부파일의 대학별 안내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 학점교류지원서 제출기한 (협약대학의 학점교류 일정은 우리 대학으로 통보가 오는대로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주의사항) 학점교류지원서를 전자공문으로 해당대학에 발송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명지대학교에서의 학점교류지원서 제출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의 학점교류지원서 제출기한이 지나면 학점교류 불가합니다.

연번

협약유형

협약대학

학점교류지원서 제출기한

(명지대학교로 제출기한)

유의사항

1

개별협약

가톨릭관동대학교



2

국민대학교

2022.01.27


3

단국대학교(천안)

2022.02.08


4

단국대학교(죽전)

2022.02.16


5

전남대학교

2022.01.19


6

한국항공대학교

2022.02.10


7

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협약

가톨릭대학교

2022.01.20


8

건국대학교

2022.02.11


9

광운대학교

2022.02.11


10

동국대학교

2022.01.20


11

동덕여자대학교

2022.02.10


12

삼육대학교



13

상명대학교

2022.01.24


14

서강대학교



15

서경대학교

2022.02.08


1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2.01.19


17

서울시립대학교

2022.01.19


18

서울여자대학교

2022.01.28


19

성공회대학교



20

성신여자대학교

2022.02.10


21

세종대학교

2022.02.04


22

숙명여자대학교

2022.02.03


23

숭실대학교

2022.02.03


24

이화여자대학교



25

중앙대학교

2022.01.20


26

추계예술대학교

2022.02.03


27

케이씨대학교

2022.02.21


28

한국외국어대학교



29

한성대학교

2022.01.28


30

홍익대학교

2022.02.14


31

경인지역 대학간 협약

(자연캠퍼스 학생만

신청가능)

가천대학교

2022.02.08


32

강남대학교

2022.01.25


33

경기대학교

2022.01.28


34

경인교육대학교



35

경희대학교(용인)

2022.01.21


36

대진대학교

2022.02.15


37

루터대학교



38

서울신학대학교

2022.02.10


39

서울장신대학교



40

성결대학교

2022.02.08


41

수원대학교

2022.02.10


42

신경대학교



43

신한대학교



44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45

아주대학교

2022.02.03


46

안양대학교

2022.02.15


47

용인대학교



48

을지대학교



49

인천가톨릭대학교



50

인천대학교

2022.02.08


51

차의과대학교



52

칼빈대학교



53

평택대학교

2022.02.10


54

한경대학교

2022.01.20


5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22.01.27


56

한세대학교

2022.02.14


57

한신대학교

2022.01.27


58

한양대학교(ERICA)

2022.01.27


59

협성대학교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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