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대상자 학사학위 취득 유예(졸업유예) 신청 안내

  • 작성일2025.01.03
  • 수정일2025.01.03
  • 작성자 박*영
  • 조회수615

2024학년도 전기(20252) 졸업대상자 학사학위 취득 유예(졸업유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전기(20252)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한 학기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명칭은 학사학위 취득유예이나 이해를 돕기위해 본문에는 졸업유예로 표기

 

1. 신청기간: 2025. 1. 9.()~1. 15.()

2. 신청자격

  - 2024학년도 전기(20252) 졸업예정자이며

  - 학칙에 규정된 수업연한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2024-2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건축학부는 10학기) 이상 이수한 자

  ※ 교직 이수자 중 학교의 졸업기준은 만족하나, 교직 필수 과목 미이수 등으로 교원 자격증 취득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필히 졸업유예를 신청하고 교직 이수 조건을 충족하여야 교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3. 제출서류: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서, 성적증명서

4. 제출방법: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접수

5. 졸업유예조건

  가. 유예기간: 1개 학기(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

    - 1개 학기 졸업유예를 마치고 1개 학기를 더 유예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함

  나. 졸업유예 신청대상은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어야 하며, 졸업이수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졸업사정 결과 졸업불가로 판정되고, 이 경우 졸업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자동 취소됩니다.

  다.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에 휴학 불가

  라. 졸업유예를 허가받은 후에는 졸업유예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신청서(학교양식)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됩니다.

  마. 졸업유예자는 교과목 수강(등록금 납부)의무 없음

6. 졸업유예생의 추가 교과목 수강

  가. 졸업유예를 허가받았으나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후,
개강 전 소정 기간에 초과학기자 학점확인서를 작성하고,
등록 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해야 함

      ※ 초과학기자 학점확인서작성 기간, 제출 방법 등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나. 졸업유예자의 교과목 수강 시 등록금은 학칙 시행규칙 수업연한 초과자(초과학기생)의 등록 산정 규정을 적용함

신청학점

등록금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전액


  다. 등록기간 중 등록금 미납 시 수강신청 과목은 자동 삭제됩니다.

7. 문의: 졸업유예제도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지원팀 또는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1.

 

 

교육지원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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