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근로-인문캠퍼스] 2025-1학기 하계 방학 교외 국가근로장학생(교외근로) 결과 안내

  • 작성일2025.06.25
  • 수정일2025.06.25
  • 작성자 김*산
  • 조회수906

2025학년도 1학기 하계 방학 국가 근로장학사업 중 교외근로 장학생 선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선발된 학생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국가근로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1. 공통 

선발된 학생들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25-1학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포기의사가 있는 학생이나

학적 변동자(휴학/자퇴/수료/졸업/교환학생 등)는 해당 공지 확인 

즉시 인문학생지원팀(02-300-1432)’로 연락 바랍니다.

* 2차 선발은 계획 중입니다.




2. 선발자 조회 방법 :

MSI  장학금 신청  장학수혜내역 조회

선 발 자 : 조회내역 있음

                장학명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비고 : 교외 근로기관명)’

미선발자 : 조회내역 없음

근로지 연락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본인이 직접 확인.

(www.kosaf.go.kr  로그인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근로장학생 선발현황 조회)

선발 이후 포기 학생이 발생하면 미선발자 중에서 순위대로 유선통보하여 추가선발 예정 계획

(02-300-XXXX의 번호는 명지대 인문캠퍼스의 번호입니다.)




3. 선발 기준

신청 자격에 해당하여 지원한 학생 중 근로가능시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과 학교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희망근로지 신청 내역을 고려하여 배정하였으나 해당 근로기관의 가용인원 문제 및 수요/공급 인원이 일치하지 않기에 모두의 요청사항을 반영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4. 근로 기간 : 

2025. 07. 01.() ~ 2025. 08. 31.([예정, 근로지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근로 조건

근로기관 및 근로지 : 선발된 학생의 근로기관

 

장학금액 : 시간  12,430 

(25-1학기 교외 국가근로장학금 산정 금액)

*국가근로장학생은 노동자의 개념이 아닌, ‘장학생의 개념임.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액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근로시간 :  5일제 (월요일~금요일), 09:00-17:00

*위의 일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권장하는 사항.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

***근로기관 및 근로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근로요일과 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근로기간 : 2025. 07. 01.() ~ 2025. 08. 31.(예정

*합격 발표 이후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배정된 근로기관과

근로일정 협의 후 진행하기 바람.

물리적으로 근로 가능한 날짜는 07.01부터 이지만일정조율이 모두 완료된 이후 근무 가능.

 

불가피한 이유로 25-2학기에 휴학을 계획 중인 학생은 25 8월 모든 국가근로 활동이 종료된 이후 휴학신청하기 바랍니다

휴학신청을 함과 동시에 그 즉시 국가근로는 불가합니다

휴학생의 신분으로 근로진행 시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고 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및 추후 선발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258월 졸업 예정자는 졸업 유무에 상관없이 학위 수여식 전날인 25.08.19() 까지 국가근로 가능. 19일 이후의 근로활동은 모두 부정근로이며 장학금 산정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졸업유예를 하더라도 해당 날짜까지만 근로 인정)

 

근로기간 중 근태불량태도불량근로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마찰 등으로 인한 민원 및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시에는 근로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및 장학생 자격 해지 가능.




6. 선발자 오리엔테이션 안내 : 추후 안내




7. 근로진행 절차 및 수칙

. 2025-1학기 국가근로 사이버 OT 수강 (한국장학재단 포털 확인)


배정받은 근로기관에 학생이 직접 연락하여, 일정 조율 및 근로계획 작성


. 25-1학기 하계방학 학업시간표를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학생 직접 입력 

(계절학기 수강 시 시간표대로 작성, 방학 동안 학업 시간표가 없으면 공백 저장을 해야 출근부 가능.)


매일 근로 종료 후소속된 근로기관에서 관리 할 수기 출근부 직접 작성

(수기출근부 양식은 해당 공지 첨부파일 확인)

동일한 시간과 업무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어플전자 출근부 입력.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필수]

(2021-1학기부터 근로 당일 입력 필수, 입력하지 않은 경우 근로 미인정 및 장학금 지급 불가)


근로시간은 학기(주당 최대 20시간), 방학(주당 최대 40시간) 근로 가능

(하루 최대 8시간까지 근로 가능. 학기당 최대 누적 근로가능시간은 640시간)

최소근로시간 제한 : 최소 주1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함.


연속 근무 시기관 내에 중식ㆍ휴게시간이 지정된 경우 그 시간대는 근로시간에서 제외

(예시_근로당일 근무시간이 09:00~17:00까지라면 근무시간은09:00~12:00, 13:00~17:00로 입력하여야 함.

만약 휴게시간이 규정되지 않은 근로지의 경우 근로학생은 근무시간 제외 없이 활동할 수 있고, 연속근무에 따른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기관ㆍ학생ㆍ학교의 협의 후 조율 가능.

휴게시간이 필수인 것은 아님. 앞서 언급했듯이 노동자가 아닌 장학생의 범주이므로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기 바람)


. 휴학ㆍ제적ㆍ수료ㆍ졸업 등 학적변동자, 교환학생은 국가근로 불가

국가근로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휴학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학교 통보 필수.

병원 입ㆍ퇴원,해외 입ㆍ출국 당일은 국가근로 불가

(기록 조회 가능)

(.오전 국가근로활동 종료 후,당일 오후 출국 불가/

오전 귀국 후,당일 오후 국가근로활동 불가/

국가근로 시간에 병원 통원 치료 불가)

한국장학재단 부정근로 점검 강화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매월 부정 근로 점검 시행, 한국장학재단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구축으로 근태관리 철저

2020학년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의해 공공재정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하게 되어,부정근로(허위근로,대리근로,입ㆍ출국사실확인,휴학상태근로 등)인 경우 부정이익 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최대5)이 부가됩니다.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업로드

배정된 근로기관 및 근로지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1시간) 이수 후그 내용을 반드시 출근부에 기재하고 ‘사전교육 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학생 본인이 업로드 할 것

*업로드 미이행 시, 학생 본인의 출근부 입력 불가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양식은 근로학생 본인이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성실근무이행점검표 제출

해당 공지사항 첨부파일에서 양식 다운로드.

학생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고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기관의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




8. 장학금 지급

ㆍ국가근로신청 시한국장학재단 포털에 입력한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반드시 학교 MSI에 기재된 계좌와 동일해야 하고, 본인 명의여야 함. 가족, /인척 등 대리 수령 불가)

ㆍ매 근로 종료 후 익월 20일에 지급

(예시_7월 근로장학금은 다음 달 820일에 지급)




9. 유의사항

.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학생은

<종합관21201호 인문학생지원팀>으로 방문 및 전화 가능(02-300-1432, 1524)

. 근로 중, 애로사항 등 문제 발생 시 인문학생지원팀에서 상담 가능

. 근무태만ㆍ지시사항 불이행 등 이유로 명지대학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해당 근로기관에서 근로학생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근로장학생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국가근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인문학생지원팀(02-300-1432, 1524)

 

 

 

 

학생처장

2025.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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