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근무지침(12.24~1.3)

  • 작성일2020.12.24
  • 수정일2020.12.24
  • 작성자 김*규
  • 조회수6128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근무지침




  ▣ 시행기간 : 2020.12.24.()~2021.1.3.()

  ▣ 근무 지침

연번

근무 지침

1

근무인력 : 필수인력 이외에 부서장 관리하에 재택근무 실시(50% 이내)

1. 재택근무 시 전화 착신

2. 재택근무 신청서 작성

3. 연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연가사용

4. 필수인력이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 인력

2

집회금지 : 모든 행사, 교육, 출장, 회의, 회식 금지

1. 퇴근 후 모임. 회식. 고위험시설 방문 금지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시 9인 이내의 모임만 허용되나,

한시적으로 4인 이하만 가능(3단계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

3

교내 식당 폐쇄 및 식사 시 준수사항

1. 교직원 식당, 교내 까페, 교내 간이음식점 폐쇄

2. 개인도시락 또는 주문 도시락 이용

(사무실 내 식사 시 회의용 테이블을 이용하지 말고 개인 자리에서 식사 )

4

방역 철저

1. 건물 실내, 시설물에 대한 방역 강화

2. 통근버스 방역 강화

5

유동 인구 최소화

1. 협의회 등 출장 금지

2. 대학원생, 연구원 인력 최소화 및 가능한 재택근무

3. 외부인 출입금지.

4. 증명서 발급 비대면 전환

5. 전 교직원 일일 문진표 작성 (재택근무인 경우에도 작성)

6

시설물 이용 제한

1. 학교 내 주요 이용시설 폐쇄(도서관/ 생활관 일부/ 체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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