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별 교직 승인인원 안내(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교직과목 기본이수과목 파일

  • 작성일2022.12.14
  • 수정일2023.08.29
  • 작성자 김*미
  • 조회수1621

 학과별 교직 승인인원 안내




1. 교직 승인인원 조정안에 따라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 학생의 교직이수가 폐지되었습니다.


2. 교직 승인인원 변동사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사안이며 기존 교직이수 학생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추가적인 승인인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추후 공지사항에 안내할 예정이니 공지 확인 바랍니다.


4. 수정사항이 적용된 교직과정기본이수교과목 파일도 함께 첨부하니 교직이수 과정에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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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회교육과정연구(법학과) 는 법학과에만 해당되는 과목이며 행정학과 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행정학과 기본이수과목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23년도 이전 선발자들의 경우, 23학년도 이전에 수강한 변경 전 과목들도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화학공학과 기본이수과목 중 [에너지안전공학]이 [에너지안전공학, 촉매반응공학 중 택1]로 변동되었습니다.

  

5. 교직과목은 자유선택에 포함되는 학점이며 교과교육(전공), 교과내용(기본이수과목)은 전공학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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