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 수정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 접수 안내
- 작성일2022.12.26
- 수정일2023.01.12
- 작성자 김*미
- 조회수34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동계집중휴무로 인하여 접수기간 변경되었습니다.
휴무기간 : 2023.01.19(목) ~ 01.24(화) (제출불가)
변경된 접수기간 : 2023.01.02(월) ~ 01.25(수) 이며, 방학 중 업무시간은 09:00 ~ 15:00이니 시간내에 제출 바랍니다.
휴무기간에 우편으로 접수된 원서는 휴무기간 이후 처리됩니다.
2023년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졸업학점 및 자격증 관련 해당교과를 모두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상자
가. 교직 이수예정자 중, 교직과목 및 학과별 기본이수과목(전공)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성적기준 적용에 합당한 자.
구 분 |
평균성적(백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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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전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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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80점(2.75) 이상 |
80점(2.75) 이상 |
|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
졸업전체 평균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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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80점(2.75) 이상 |
75점(2.31) 이상 |
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자
1)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 1회 적격판정
2)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2회 적격판정
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한 자 : 2회 이상 이수
라. 성인지 교육 받은 자 : 2회 이상 이수
마.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해당되지 않은자 : 검사결과지를 교직팀에 필히 제출하여 함.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구분 |
접수기간 |
접수방법 |
무시험검정원서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결과 |
2023.01.02.(월) ~ 01.20(금) |
방문제출 (반드시 원본제출) |
3.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양식내 연수 및 경력은 해당사항 없을시 비워두셔도 됩니다.)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 검진 시 주의사항 : 드물게 마약이 아닌 다른 성분에도 양성으로 반응하는 때도 있으므로(위양성),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 2주 정도는 복용을 중단한 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천식약(세레타이드), 여성호르몬제, 코감기약(에페드린), NSAID(소염진통제), Ripampine,
Fluoroquinolone, Benzodiazepine(수면제), 식욕억제제, 커피, 카페인, 초콜릿 과다복용 등은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 좋음.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교직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횟수 : 총 2회(검사 시 1회, 진단서 수령 시 1회), 진단서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 수령해야 함.
다. 첨부파일의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절차 안내' 반드시 확인
4. 접수처
가. 인문캠퍼스 - 교직팀 (문의 : 02-300-1472)
나. 자연캠퍼스 - 자연학사지원팀
5. 안내사항
가. 성범죄 경력 여부 확인 : 교직팀에서 경찰청으로 해당사항 조회
나.「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23일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는 교사자격 취득이 제한됨.
2022. 12.
교 육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