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 FAQ

  • 작성일2023.02.16
  • 수정일2023.02.17
  • 작성자 김*미
  • 조회수905


전화로 많이 문의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이 더 들어올 경우 주기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Q1. 교육실습 나가는 기간이랑 학교 강의 시간이 겹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1. 유고결석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직팀 02-300-1482 로 전화주시면 유고결석계와 함께 제출하실 증빙서류 보내드리겠습니다.



Q2. 휴학생인데 교육봉사를 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학적상태가 '휴학' 일 때는 봉사를 하셔도 교육봉사 시간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휴학생 상태였다가 휴복학기간에 복학 신청 하셔서 학적 상태가 '재학'으로 바뀌셨더라도 정규학기가 개강하는 3월, 9월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에 봉사를 하신것은 교육봉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정규학기가 시작되고 난 후 한 봉사만 인정됩니다.



Q3. 교육봉사 60시간 다 하고 교직팀에 제출하였는데 학점으로 안들어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A3. 교육봉사학점 2학점은 졸업 직전에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Q4. 교육실습 하는 동안에 교육봉사를 해도 인정되나요?

A4. 교육실습 학기에는 봉사가 가능하나 교육실습을 하는 중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Q5. 교육실습을 휴학생이 나갈 수 있나요?

A5. 아니요. 실습기관이 확정된 학생은 무조건 [교육실습]과목을 함께 수강하여야 하므로 휴학중인 학생은 교육실습이 불가능합니다.



Q6. 복수교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무엇인가요?

A6. 복수교직은 주전공의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신청하는 것으로 주전공 교직이수를 해야만 복수교직도 취득 가능합니다. 복수교직만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Q7. 복수교직 하려고 하는데 교직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A7.

- 복수교직을 취득하기 위해선 복수전공 학과에서 전공 50학점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기본이수과목 21학점 포함

- 교과교육은 주전공과 복수전공 각각 이수해야합니다. 국문과학생이 영문과로 복수교직을 할 경우 국어교육론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 국어논리 및 논술 / 영어교육론/영어교재연구 및 지도법/영어논리 및 논술을 다 들어야함. 사학과, 행정학과, 법학과는 교과교육론이 공동개설 되므로 한번만 이수하면 됨.

- 교직과목 22학점은 한 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 교육봉사 / 응급처치교육 / 인적성검사 / 성인지교육 도 한 번만 이수하면 되며 무시험검정원서는 2장 제출해야 합니다.



Q8. 교육봉사를 하려하는데 하루에 인정되는 시간이 정해져있나요?

A8. 하루에 8시간만 인정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