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자에 대한 재응시 절차 안내

  • 작성일2024.11.14
  • 수정일2024.12.24
  • 작성자 하*희
  • 조회수1036

다음은 교직이수예정자들의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재응시여부 절차 안내입니다.

 

다             음

 1. 현 부적격 판정자에 대한 재응지 절차 방법

   가. 1회 부적격자: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TCI(기질 및 성격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자기성찰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직 주임교수에게 제출하면 적성 및 인성검사 재응시 가능여부 평가

   나. 2회 부적격자: 교직 주임교수와 심층면담 후 재응시 여부 판정


 2. 변경된 부적격 판정자에 대한 재응시 절차 방법

   가. 1회 부적격시: 기존 관리절차 유지

   나. 2회 부적격시: 학생상담센터에서 성격강점검사(CST)와 STRONG 직업흥미 검사를 받고 그에 대한 해석 및 상담을 학생상담센터와 진행한

                   후, 자기성찰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직 주임교수에게 제출하면 적성 및 인성검사 재응시 가능여부 평가

   다. 3회이상 부적격시: 교직 주임교수와 심층면담을 통해 재응시 가능 여부 판정


 3. 적용시기: 2024-2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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