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수업 관련 교직 강의실 사용 안내

  • 작성일2025.04.01
  • 수정일2026.03.19
  • 작성자 나*진
  • 조회수437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들의 학생수업역량 제고를 위한 '모의수업' 진행시 교직 강의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직이수 예정자 혹은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생 중 


임용시험 대비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해 '모의수업' 진행을 위한 강의실이 필요하다면,


교직전용 강의실(인문캠퍼스 국제관 7층 4705호 / 자연캠퍼스 함박관 9401 및 촬영 녹화가 가능합니다. 


녹화는 휴대폰 등 개인장비를 사용해도 되고, 강의실의 장비를 사용해도 됩니다.

 

, 교육실습을 다녀온 교직이수자들의 후기를 보면 


교육실습 전에 미리 모의수업을 진행하고 나가면 실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업과 관계없이 별도로 본인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니


문의사항이 있으면 교직팀(02-300-14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호실 시간표 첨부하니, 모의수업을 원하면 사전에 반드시 시간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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