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안내
교육봉사는 예비 교원이 가진 재능을 정부가 인정한 공공기관(초. 중. 고. 유치원 등)에서 유. 초. 중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Teaching)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교육봉사 활동 범위
집 근처 가까운 공인기관을 방문하여 승인받으시거나 교직과 홈페이지 협력학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행 프로그램 http://donghaeng.seoul.kr]을 통해서도 연결될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봉사 불인정 활동
가. 개인 법인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 행정 보조, 급여 및 수당을 받은 활동
나. 사기업(행정 보조)
다. 선교활동 및 주일 교사
라. 사설 공부방(멘토링을 사칭하는 공부방 포함)
마. 사회봉사학점 및 교육실습 중 학교 현장실습으로 산정된 활동
바. 개인이 설립한 단체 및 기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사. 교육봉사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봉사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아.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의 봉사는 인정하지 않음
3) 교육봉사 학점인정
교육봉사는 09학번부터 시행되는 필수 교과목으로, 교육봉사(총 60시간) 후, 마지막 학기 교직과목으로 학점이 인정되어 2학점을 취득하며 완료 시점은 졸업하는 학기의 기말고사 성적 처리 시점까지입니다. 단, 교직을 신청한 시점부터 인정되며 사회봉사학점과 교육봉사학점을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학점을 이수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휴학 중에는 학점 이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학 중 교육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 2020년 1학기 재학, 2020년 하계방학 - 교육봉사 인정
2020년 2학기 휴학, 2020년 동계방학 - 교육봉사 불인정
2020년 1학기 휴학, 2020년 7월 정규 휴복학기간에 복학신청, 복학신청일부터 개강하기 전 사이의 기간 - 교육봉사 불인정
4) 교육봉사 신청 절차
➀ 교육봉사 실시 전, 본인이 선택한 교육봉사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직팀(02-300-1482)에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인지 문의
➁ 교육봉사기관에 [윤리 협약서]에 날인을 받은 후
➂ 교직팀(chu0321@mju.ac.kr)에 [교육봉사 계획서와 윤리 협약서] 스캔하여 제출
(교육봉사 계획서는 주임교수님 사인/ 윤리 협약서는 봉사기관 사인)
-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하여야하므로 계획서, 윤리협약서 출력 후 기관에 서명받아야 함
➃ 지정기관에서 교육봉사 실시
➄ 교육봉사 마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작성 후 교직팀에 제출
(60시간 중 분할하여 봉사활동의 경우 봉사활동 시마다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윤리협약서, 확인서를 제출)
➅ 봉사활동시간 60시간이 충족되면 교직팀을 방문하여 기제출한
[교육봉사 계획서와 교육봉사 활동 확인서]를 첨부하여 교육봉사활동총괄평가서를 주임교수에게 승인 요청
➆ 승인된 해당 서류를 다시 교직팀에 제출 (총괄평가서는 60시간을 다 채운 후 제출하는 것임)
5) 교육봉사활동 기관
가.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음.(예시: 노인 문예교실)
나.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고시 제6조9항)
㉠ 「유아교육법」 제2조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 봉사 활동을 진행할 경우 봉사확인증 제출 시에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도 함께 제출해야함.)
6) 기타 안내
가. 초등돌봄교실을 2014년부터 확대 실시하므로 교원양성기관 대학생의 초등돌봄교실에서의 봉사활동은 교직과목 중 교육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나. 교육실습 기간 동안 교육봉사 신청은 중복으로 처리되므로 교육봉사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직팀(02-300-1482)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