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안내

  • 작성일2019.06.10
  • 수정일2024.03.04
  • 작성자 송*미
  • 조회수4355

교육봉사 안내

교육봉사는 예비 교원이 가진 재능을 정부가 인정한 공공기관(. . . 유치원 등)에서 유. . 중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Teaching)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교육봉사 활동 범위

집 근처 가까운 공인기관을 방문하여 승인받으시거나 교직과 홈페이지 협력학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행 프로그램 http://donghaeng.seoul.kr]을 통해서도 연결될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봉사 불인정 활동

. 개인 법인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 행정 보조, 급여 및 수당을 받은 활동

. 사기업(행정 보조)

. 선교활동 및 주일 교사

. 사설 공부방(멘토링을 사칭하는 공부방 포함)

. 사회봉사학점 및 교육실습 중 학교 현장실습으로 산정된 활동

. 개인이 설립한 단체 및 기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사. 교육봉사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봉사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아.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의 봉사는 인정하지 않음


3) 교육봉사 학점인정

교육봉사는 09학번부터 시행되는 필수 교과목으로, 교육봉사(60시간) , 마지막 학기 교직과목으로 학점이 인정되어 2학점을 취득하며 완료 시점은 졸업하는 학기의 기말고사 성적 처리 시점까지입니다, 교직을 신청한 시점부터 인정되며 사회봉사학점과 교육봉사학점을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학점을 이수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휴학 중에는 학점 이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학 중 교육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 2020년 1학기 재학, 2020년 하계방학 - 교육봉사 인정

            2020년 2학기 휴학, 2020년 동계방학 - 교육봉사 불인정

             2020년 1학기 휴학, 2020년 7월 정규 휴복학기간에 복학신청, 복학신청일부터 개강하기 전 사이의 기간 - 교육봉사 불인정


4) 교육봉사 신청 절차

교육봉사 실시 전, 본인이 선택한 교육봉사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직팀(02-300-1482)에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인지 문의

교육봉사기관에 [윤리 협약서]에 날인을 받은 후

교직팀(chu0321@mju.ac.kr)에 [교육봉사 계획서와 윤리 협약서] 스캔하여 제출

(교육봉사 계획서는 주임교수님 사인/ 윤리 협약서는 봉사기관 사인)

  -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하여야하므로 계획서, 윤리협약서 출력 후 기관에 서명받아야 함

지정기관에서 교육봉사 실시

교육봉사 마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작성 후 교직팀에 제출

(60시간 중 분할하여 봉사활동의 경우 봉사활동 시마다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윤리협약서, 확인서를 제출)

봉사활동시간 60시간이 충족되면 교직팀을 방문하여 기제출한

[교육봉사 계획서와 교육봉사 활동 확인서]를 첨부하여 교육봉사활동총괄평가서를 주임교수에게 승인 요청

승인된 해당 서류를 다시 교직팀에 제출 (총괄평가서는 60시간을 다 채운 후 제출하는 것임)


5) 교육봉사활동 기관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음.(예시: 노인 문예교실)

.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고시 제69)

㉠ 「유아교육법2조 따른 유치원

㉡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 봉사 활동을 진행할 경우 봉사확인증 제출 시에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도 함께 제출해야함.)
 

6) 기타 안내

. 초등돌봄교실을 2014년부터 확대 실시하므로 교원양성기관 대학생의 초등돌봄교실에서의 봉사활동은 교직과목 중 교육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교육실습 기간 동안 교육봉사 신청은 중복으로 처리되므로 교육봉사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직팀(02-300-1482)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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