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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자에 대한 재응시 절차 안내
- 작성일2024.11.14
- 수정일2024.11.15
- 작성자 하*희
- 조회수50
다음은 교직이수예정자들의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재응시여부 절차 안내입니다.
다 음
1. 현 부적격 판정자에 대한 재응지 절차 방법
가. 1회 부적격자: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TCI(기질 및 성격검사)"를 실시하고, 교직 주임교수가 적성 및 인성검사 재응시 가능여부 평가
나. 2회 부적격자: 교직 주임교수와 심층면담 후 재응시 여부 판정
2. 변경된 부적격 판정자에 대한 재응시 절차 방법
가. 1회 부적격시: 기존 관리절차 유지
나. 2회 부적격시: 학생상담센터에서 성격강점검사(CST)와 STRONG 직업흥미 검사를 받고 그에 대한 해석 및 상담을 학생상담센터와 진행한
후, 자기성찰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직 주임교수에게 제출하면 적성 및 인성검사 재응시 가능여부 평가
다. 3회이상 부적격시: 교직 주임교수와 심층면담을 통해 재응시 가능 여부 판정
3. 적용시기: 2024-2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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