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소개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교과목은 교육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실제 익히는 것으로써 4학년 1학기 초(1차 : 4월, 2차 : 5월)에 4주간 실습대상학교에서 실시하게 된다.
신청 및 실시
내용 | 대상 | 활용자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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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대상자 학교선정 | 교육실습대상자 | 교육실습허가동의서 | 개인적으로 실습교 선정 |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 교육실습대상자 | 안내문 | |
교육실습 대상학교별 교육실습생 명단 송부 |
교육실습 대상학교 | ||
교육실습 실시 | 교육실습대상자 | 교육실습생 실습현황 | |
1.2차 교육실습 대상학생별 실습일지 및 명찰 지급 |
교육실습대상자 | 실습일지, 명찰 | |
교육실습대상학교 순방지도 | 순방지도교수 | 교육실습 순방학교현황 | |
성적결과보고제출 | 교육실습대상학교 | 성적결과보고서 | |
교육실습 평가회 | 교육실습생 및 교육실습순방지도교수 |
교육실습일지, 평가소감문 |
재학생이 재학기간중 국외유학이나 타 대학 진학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우리대학교에 재학할 수 없는 경우 자퇴를 할 수 있다.
공과대학 산업체험현장실습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산업체의 범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대학의 장과 교육실습이나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또는 대학의 장이 현장실습을 요청하여 동의서를 받은 산업체 대학에서 별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중복인정이 가능함
산업체 현장실습 해당 공업계 표시과목
- 1‘교육부고시 제1997-11호’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 공업, 기계, 건축, 토목, 전기, 전자, 통신, 화공, 섬유, 금속, 자원, 공예, 자동차, 요업, 조선, 인쇄, 전자기계, 전자계산기, 환경공업, 중기
- 2‘교육부고시 제2000-1호’,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체 실습을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