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복수취득안내
- 1 교직과정 설치학과 : 입학정원의 20%이내(교직 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 적용 년도 :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단,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 당시 학칙에 명시된 규정 적용)
- 반드시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복수전공 자격 취득이 가능함
- 단, 본전공 및 복수교직을 신청하는 학과에 교직이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적으로 복수교직을 취득하려는 학과에 복수전공을 신청해야 함
- 2 복수교직 신청
- 주전공 교직이수를 합격한 경우, 3학년 1학기에 신청이 가능함
- 주전공 교직이수 선발과는 별개로 복수교직 선발 면접 과정을 거쳐야 함
- 3 학점 이수
- 본전공과 복수전공에서 교과교육과목 및 기본이수과목(21학점)을 포함하여 각각 전공을 50학점 이상 이수해야함
- 교과교육과목은 학과별로 이수해야 함
- 단, 본전공과 교과교육과목이 통합개설된 학과에서 복수교직을 할 경우 교과교육과목은 1회만 이수해도 됨
- 교직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총 22학점)은 1회만 이수하면 됨
- 4 교육실습
- 교육실습은 1회만 나가면 됨
- 다만 반드시 주전공으로 실습을 나가야 함(선택사항X)
- 5 교육봉사 / 인적성검사 / 성인지교육 / 응급처치법
- 교육봉사는 60시간만 이수하면 됨
- 인적성검사는 2회만 합격하면 됨
- 성인지교육은 2회만 이수하면 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2회만 이수하면 됨
- 6 무시험검정원서
- 무시험검정원서는 2장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