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복수취득안내 1 교직과정 설치학과 : 입학정원의 20%이내(교직 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적용 년도 :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단,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 당시 학칙에 명시된 규정 적용) 반드시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복수전공 자격 취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