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교원이 가진 재능을 정부가 인정한 공공기관(초·중·고·유치원 등)에서
유·초·중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Teaching)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봉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비영리기관에서 총 6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직을 신청한 2학년 1학기부터 인정되며, 추후 교직봉사로 2학점이 인정된다.
교육봉사 활동범위
공공기관에서 봉사를 진행하는 경우, 집 근처 가까운 공인기관을 방문하여 승인받으시거나 교직과 홈페이지 협력학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등의 비영리기관에서 봉사를 진행하시는 경우 반드시 교직팀에 활동 인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인지 사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2-300-1482)
* 동행 프로그램 (http://donghaeng.seoul.kr)을 통해서도 연결될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봉사 학점인정
교육봉사는 09학번부터 시행되는 필수 교과목으로, 교육봉사(총 60시간) 후, 마지막 학기 교직과목으로 학점이 인정되어 2학점을 취득하며 완료 시점은 졸업하는 학기의 기말고사 성적 처리 시점까지입니다. 단, 교직을 신청한 시점부터 인정되며 사회봉사학점과 교육봉사학점을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학점을 이수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휴학 중에는 학점 이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학 중 교육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2020년 1학기 재학, 2020년 하계방학 - 교육봉사 인정
2020년 2학기 휴학, 2020년 동계방학 - 교육봉사 불인정
2020년 1학기 휴학, 2020년 7월 정규 휴복학기간에 복학신청, 복학신청일부터 개강하기 전 사이의 기간 - 교육봉사 불인정
교육봉사활동 기관
가.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음.(예시: 노인 문예교실)
나.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고시 제6조9항)
㉠ 「유아교육법」 제2조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 봉사 활동을 진행할 경우 봉사확인증 제출 시에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도 함께 제출해야함.
교육봉사 진행 절차
- 1교육봉사 실시 전, 교육봉사기관에 사전 승인 받기
- 2 교직팀(02-300-1482)에 해당 기관이 봉사 인증 가능 기관인지 문의
- 3 봉사계획서와 윤리협약서, 고유번호증을 chu0321@mju.ac.kr로 제출
* 교육봉사 계획서는 주임교수님 사인 / 윤리 협약서는 봉사기관 사인
* 고유번호증은 비영리기관에서 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제출
* 고유번호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봉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4 계획서에 작성한 대로 지정기관에서 교육봉사 실시
- 5 총 봉사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면 총괄평가서, 확인서에 주임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교직팀(혹은 자연학사지원팀)에
봉사계획서, 윤리협약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총괄평가서 원본을 제출
* 시간을 분할하여 진행할 경우 총괄평가서는 60시간 이상 모든 봉사를 완료한 후 1회만 제출
* 총괄평가서를 제외한 서류들(계획서, 협약서, 확인서)은 봉사 시작 및 종료 시점 마다 제출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 교육봉사 제출서류 양식: 공지 및 안내 > 자료실 > 교육봉사양식
유의사항
- 1 반드시 교육과 관련된 봉사를 진행해야만 한다. (봉사가 교육, 지도, 학습멘토링 등의 내용이어야 함)
- 2 휴학 중 교육봉사는 인정 되지 않으며, 사회봉사학점과 교육봉사학점을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3 오리엔테이션 / 평가 / 보조 등은 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 4 비영리기관이어서 고유번호증이 나오더라도 정부에서 위탁받은 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 5 봉사시간은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된다.
- 6 어린이집, 사설 공부방(멘토링을 사칭하는 공부방 포함), 사기업(행정 보조)에서의 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 7 급여 / 수당(수고비) / 장학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8 선교활동 및 주일 교사, 개인이 설립한 단체 및 기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의 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 9 교육실습 학기에는 교육봉사가 가능하나 교육실습을 하는 기간에는 할 수 없다. 또한, 실습지에서의 봉사는 불가능하다.
기타 안내사항
가. 초등돌봄교실을 2014년부터 확대 실시하므로 교원양성기관 대학생의 초등돌봄교실에서의 봉사활동은 교직과목 중 교육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나. 교육실습 기간 동안 교육봉사 신청은 중복으로 처리되므로 교육봉사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직팀(02-300-1482)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