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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수업 관련 교직 강의실 사용 안내
- 작성일2025.04.01
- 수정일2025.04.01
- 작성자 나*진
- 조회수2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들의 학생수업역량 제고를 위한 '모의수업' 진행시 교직 강의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직이수 예정자 혹은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생 중
임용시험 대비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해 '모의수업' 진행을 위한 강의실이 필요하다면,
교직전용 강의실(인문캠퍼스 국제관 7층 4705호 / 자연캠퍼스 함박관 9401호) 사용 및 촬영 녹화가 가능합니다.
녹화는 휴대폰 등 개인장비를 사용해도 되고, 강의실의 장비를 사용해도 됩니다.
특히, 교육실습을 다녀온 교직이수자들의 후기를 보면
교육실습 전에 미리 모의수업을 진행하고 나가면 실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업과 관계없이 별도로 본인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니
문의사항이 있으면 교직팀(02-300-14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호실 시간표 첨부하니, 모의수업을 원하면 사전에 반드시 시간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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