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7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 실습기관 선정 안내
- 작성일2026.09.02
- 수정일2026.09.02
- 작성자 이*인
- 조회수14
2027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가 사전에 교육실습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안내합니다.
다 음
1. 실습기관 선정 절차
가. 교육실습 대상자
- 모교 또는 실습가능 기관을 개별적으로 선정한 후, 실습교 담당교사에게 실습 가능 여부를 문의
(실습기간: 2027년 3월 ~ 5월말 중 4주간)
- 실습대상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실습가능 통보를 받으면, 본인의 학번과 실습기관명을 교직팀으로 유선통보
나. 교직팀 : 해당 실습기관으로 [교육실습 허가요청서] 공문 발송
다. 실습기관: [교육실습 허가서]를 우리 대학으로 회신
2. 실습기관명 통보 기한: 2026.10.30.(금)
3. 유의사항
가. 교육실습은 4학년 재학 중, 매년 1학기(3월~5월)에만 실시되며, 재학생 신분에 한하여 교육실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나. 현재 휴학 중인 학생은 2027학년도 1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에 한하여 교육실습 기관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2027학년도 1학기에 휴학생(또는 휴학 예정)의 경우에는 본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모교나 개별적인 학교를 선택 할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실습배정 인원이 마감되어 실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해당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라. 실습기관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명지학원 산하기관인 명지중·고등학교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단, 일어일문학전공, 아랍지역학전공, 청소년지도학전공, 아동학전공, 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과, 식품영양학전공, 전자공학전공,
공연예술학부(연극·영화, 뮤지컬공연)는 명지중·고에 해당 교사가 없어 실습이 불가하므로 모교나 개별적인 실습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담당 과목이 있더라도 많은 인원을 명지중·고등학교에서 수용하기 어려워 실습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모교에서 실습 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마. 실습기관 확정 후, 휴학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습을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되면 반드시 교직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 실습기관이 확정된 학생은 202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 "교육실습(2학점)"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합니다.
사. 교직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첨부파일의 "교직이수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문캠퍼스: 교직팀(행정동 1층)
- 자연캠퍼스: 학사지원팀(창조예술관 4층)
4. 문의처: 교직팀(02-300-1472, 1482)
교육지원처장
- 첨부파일
